공용물건손상
2016고단3074공용물건손상
A
○○○(기소), ○○○(공판)
변호사 ○○○(국선)
2016. 9. 8.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8:30경 서울 동대문구 ○○로○○(○○동) ‘○○치안센터’ 앞길에서 ○○치안센터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전화기(SOS전화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수화기 선을 잡아당겨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호 순찰차의 양쪽 후사경, 와이퍼,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꺾어버려 수리비 565,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7, 9번)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부, 피해품 사진 4부1. 수사보고(참고인 ○○○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특별양형인자]없음3. 선고형의 결정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회복이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이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
판사 김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