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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6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17만 3,4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0』 사건 피고인들은 2008. 7. 경 결혼하여 부부로 지내 오던 중 2016. 11. 14.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1. 17. 새벽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 여, 32세 )에게 잔소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 그만 하라” 고 하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가리키면서 “ 니 먼저 목 따고 나도 따라서 가께 ”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며 셋째 아이의 임신 사실을 말하자, 피해자에게 “ 어느 놈의 새끼 자식이냐

” 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쇠 젓가락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찢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항의하자, “ 나머지 한쪽도 찔러 주 까, 창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참으로 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두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4. 12. 19. 14:00 경 창원시 성산구 F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다니고 있던 공인 중개사 학 원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사무실을 찾아온 것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 공부한다는 사람이 낮부터 술을 마시고 다니 노”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옆 부위를 2회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옆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8. 14:0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리조트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