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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5 2018나4428

음식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고용한 C 공사현장 인부들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식대 7,984,000원(2016년 미지급분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아닌) 피고가 고용한 인부들이 원고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E은 원고에게 식대를 지급하여야 할 주체가 자신임을 전제로, 피고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정산해서 지급해 줬다면 자신이 원고에게 밀린 식대를 모두 지급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인부들의 식대를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기타 피고가 그 식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근거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