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37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1316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1316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