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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52703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1) 피고는 2008. 10. 7.경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원고와 사이에, 화성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10. 10.부터 2010. 10. 9.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단에게 임대하되,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사용ㆍ수익권을 위탁받은 원고가 차임 및 관리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공단의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창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6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피고와의 합의 하에 공단과 원ㆍ피고 3자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을 월 250만 원으로 하기로 이면 합의하고, 2008. 10. 6.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2009. 11. 25.까지는 차임을 250만 원으로 하고, 2009. 11. 26.부터 기본 차임을 275만 원으로 하고 상호 재협의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차임에 포함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단이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외에 피고에게 경영부실 예치금 명목으로 600만 원(= 월 100만 원 × 6개월)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0. 10. 11.경 임대차기간 2012. 10. 10.까지, 차임 월 275만 원으로, 2012. 10. 11.경 임대차기간 2014. 10. 10.까지 차임 월 280만 원으로 각 변경되어 갱신되었다.

(4) 공단의 임대차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자 공단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