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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4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