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8.5 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2: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 앞 25번 국도 편도 2 차로 도로를 상주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2차로 상에 불상의 이유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6. 00:1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상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경추 및 늑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18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24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검시 필 증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감식결과 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