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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0838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01,423원 및 그 중 12,885,343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리금 합계 66,425,460원 및 그 중 원금 15,585,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우선, 원고가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이하 ‘씨앤브이투자대부’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씨앤브이투자대부에 위 채권을 양도한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이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424376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5. 11. 15.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 2005.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채권에 대한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대부’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은 1997. 8. 2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998. 8. 20., 이자율 연 14%로 각 정하여 대출한 사실, 중소기업은행의 위 채권은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와 티와이머니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 양수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10.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