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문중의 문중원으로서 D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경료된 전남 무안군 E 답 575㎡ 등 위 문중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문중의 대표자 변경 및 위 문중 소유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 명의자를 위 문중 대표자 앞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5. 1. 4.경 위 문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 등을 비롯한 종중원 6명이 위와 같은 임시총회에 참석한 후 피고인을 위 문중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에 동의한 것처럼 결의서를 작성한 후, 2010. 4. 7.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과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위 문중 소유인 전남 무안군 G 답 1,379㎡, E 답 575㎡등의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을 소유 명의자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