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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3노4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 C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광산사업에 투자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B, C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징역 1년),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A, B,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리핀 상아이 니켈광산(이하 ‘이 사건 필리핀 광산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피고인들에게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 A만을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 내용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기망내용까지도 적시하여 놓은 점, ③ 당시 피고인 B, A, C가 진행하던 이 사건 필리핀 광산사업은 광산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제대로 된 사업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초기 단계이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사업의 성공가능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