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7 2020고정20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경 양평군 B, C, D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총 624㎡의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첨부,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