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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2543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택법위반 및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세종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세종시 H아파트 상가 301동 101호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상피고인 C 및 J, K, L, M을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N, O, P, Q을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각각 고용한 후 그들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알선수수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과 실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중개보조원이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월 초순경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R 아파트 712동 9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S이 그 아파트 분양권을 T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위 S과 T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최초 계약가능일인 2011. 6. 23.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