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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6 2016고단204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기계 제작 판매업, 금속 가공업, 철강 구조물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경남 고성군 E 외 1 필지 토지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530㎡를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깊이 약 10m 상당으로 절토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1,206㎡를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깊이 약 10m 상당으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토 량 집계 표, 현황 및 계획 평면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 항( 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 항( 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