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12 2016고정7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인 B( 총톤수 4.99 톤, 디젤 316 마력) 의 선장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ㆍ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새우 조망 어업의 경우 망구에 설치된 막대의 길이가 8m 가 초과되는 어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 17:00 경 여수시 화정면 월 호 서방 100m 해상( 북 위 34도 34.2분, 동경 127도 42.5분 )에서 망구에 설치된 망구 막대의 길이가 위 8m를 초과한 11m 60cm 인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종전 범죄 전력 (10 년 이상 지난 것임),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