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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7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5. 11. 29.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 협성 르네상스 아파트 201 동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전방에서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인 부산 연제 경찰서 방범 순찰대 소속 의경 D( 남, 21세) 가 피고인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그가 서 있는 왼쪽 공간으로 방향을 틀어 급가 속을 하여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의 우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관절 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D를 폭행함으로써 의무경찰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상호 불상의 곱 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센 텀 중앙로 170 해운대구문화 복합센터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00:18 경 제 1 항과 같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여 해운대구 센 텀 중앙로 166 센 텀 초등학교 옆 편도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좌우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보도에 심어 져 있는 피해자 해운대 구청 소유의 가로수 2그루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나무가 부러져 쓰러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러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