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9 2020고단3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2. 21. 20:5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