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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664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서 10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 B(여, 45세)와 사귀던 중 2018. 말경 피해자 B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 C와 만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2019. 3.경까지 피해자 C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가. 피고인은 2019. 6. 15. 10:00경 피해자 B이 다녀온 1박 2일 여행에 남자 일행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라. 남자를 만나지 않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써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루를 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여주겠다.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 취업도 못하게 하겠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각서를 쓰면 네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겁을 주며 각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모임이나 놀러 나가지 않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도 술을 마시거나 만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허락한 곳에만 갈 수 있다. 피고인만 사랑한다. 거짓말 배신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처분도 이의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 3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 커피숍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5. 10:00경 피해자 B이 피고인 몰래 C를 다시 만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