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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72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1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7.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전 인터넷 구 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당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실제 2,329,600원 받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C)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1796』 피고인은 2015. 12. 15. 경 김포시 D 지하 1 층 'E'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차일드 애플 도서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0,000 원을 A 명의 KEB 하나은행( 구 외환은행) 계좌 (C) 로 송금하면 책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책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 정 412』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7. 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IFC 지점에서, 매주 250,000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