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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504022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의 처이고, 원고 B, C은 E의 자녀들이다.

나. E은 2012. 12. 17. 11:00경 시흥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3층 공장을 4층으로 증축하는 공사현장에서 4층 안전발판 위에서 외벽 스티포폼 부착작업을 하던 중 3층 안전발판으로 떨어져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2:10경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과 폐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2012. 10. 12. 피고와 망 E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상품명 : 무배당 1020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보험플러스 2) 보험계약자 : A 3) 피보험자 : E 4) 직업 : 상업판매원 2급 5 보험계약 내용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라. 피고는 원고 A와 망인이 망인의 직업을 부실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2013. 1. 2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5, 6,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소규모 페인트 판매업자로, 페인트 공사 관련 업무는 사실상 중단하고 단순히 페인트 유통 관련 소매업만 하고 있었으며, 소규모 페인트 판매업자는 판매한 페인트와 관련하여 간단한 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직업을 판매업으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고 판매업이라고 고지하였고, 피고의 보험모집인 H은 망인의 직업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원고 A 등에게 적극적으로 ‘페인트 판매업자’로 직업란을 기재할 것을 유도하였는바, 원고 A나 망인이 부실고지한 사실이 없거나, 부실고지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 2) 원고 D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보험금청구권 포기의사를 밝혔는바, 이는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