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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3가합50946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G일자 피고가 운영하는 H병원에서 태어난 후 환축추탈골과 치상돌기 연골결합부위 골절로 인한 경연수압박 등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오빠, 원고 E는 원고 A의 쌍태아인 언니이다.

나. H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 A는 G일자 재태연령 33주 4일에 제왕절개수술로 일란성 쌍태아 중 둘째로 출생하였는데, 호흡기와 관련하여 산소농도 23%로 산소가 필요한 상태이고, 출생 당시 체중이 1.88kg에 불과하여 수액공급 및 수유를 통해 체중을 늘리기 위해 H병원 신생아실에 입원하여 산소투여, 수액공급, 인큐베이터케어, 혈액검사 등 보존적 처치를 받았다. 한편, 원고 A의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는 1분 7점, 5분 9점이었고, 출생 당일에 시행한 일반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 7,870/ul, CRP(c-reactive protein, 반응성 단백질, 정상치는 0.5mg /dl 이하) 0.1mg /dl로 감염 등의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도 균주는 확인되지 않았다. 2) H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손등에 꽂은 주사기를 통해 수액을 주입하고 있었는데, 2012. 3. 14. 주사 부위인 우측 손등에 염증 소견이 있어 같은 날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CRP가 3.2mg /dl로 증가한 것을 확인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면서 주사용 항생제인 설바실린(sulbacillin) 및 아미카신(amikacin)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2012. 3. 15. 원고 A의 우측 손등 이상 소견에 대하여 부분적인 피부감염으로 진단한 후 우측 손등에 있는 고름에 대하여 배양검사를 실시하면서 소독 및 박트로반(bactroban)을 적용하였다.

3 이후 2012. 3. 19. 위 2012. 3. 14. 접수한 혈액배양검사와 2012. 3. 15. 접수한 고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