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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388 | 부가 | 2016-06-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0388 (2016. 6.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와 ???이 청구인에게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를 부탁하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동창생 등 지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아래 <표 1>과 같이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총 합계 OOO으로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표 1>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현황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 2>와 같으나 OOO, OOO, OOO, OOO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 2>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 현황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2010년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OOO·OOO이 OOO·OOO·OOO에게 양도한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와 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자신의 동창생 등 지인인 OOO·OOO·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는 위 <표 2>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OOO에게 액면가액 OOO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와 OOO이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 OOO의 차용증 및 은행송금증, OOO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과정에서는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청구인은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OOO로부터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간에서 명의신탁이 되도록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위 <표 2>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OOO과 OOO에게 액면가액 OOO으로 각각 OOO를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주식매매계약서, 입금확인서 및 은행송금증, OOO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OOO과 OOO의 매수확인서, OOO의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OOO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과정에서는 OOO이 OOO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청구인은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OOO으로부터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간에서 명의신탁이 되도록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부터 OOO까지 이사로, 2009년 2월에는 대표이사로,OOO는 OOO 이사를 중임하여 OOO까지 이사로,OOO은 OOO 감사를 중임하여 OOO까지 감사로, OOO은 OOO부터 OOO까지 사외이사로, OOO부터 현재까지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OOO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OOO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내역

(라) 처분청은 OOO·OOO·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OOO은 청구인의 지인이고, OOO과 OOO은 청구인의 동창생인 점, OOO은 농사일로 바쁘다며 처분청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종결 당시 청구인과 OOO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확인증상 거래일자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수기로 표기하는 등 증빙자료를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 점, OOO은 사업장 출장 등으로 바쁘다며 처분청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OOO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위 주식이 자신의 주식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OOO이 쟁점주식이 자신의 주식이라고 시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주장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체납법인이 설립된 2001년에는 발기인이 아니었고, OOO 체납법인이 유상증자할 당시 최초로 지분을 취득하고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12.30. 유상증자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유상증자 등을 거쳐 2010년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OOO(39%)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 4>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 현황

(나) 청구인은 OOO의 주식과 관련하여, OOO은 2001년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감사로 재직하였는데, 2010년경 OOO이 보유한 주식으로 인해 장애인 자녀 앞으로 정부지원금 수령에 지장이 있다면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주기를 요청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도의상 책임을 지고 청구인의 학교 동창생인 OOO과 OOO에게 형식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도록 도와준 것이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도리를 다하려는 의도로 무리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OOO의 주식과 관련하여, OOO는 2001년 체납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가정불화, 알콜중독, 배우자의 도박, 채무미변제로 인한 법원의 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자 OOO 체납법인을 퇴사하고 청구인에게 주식 매매를 부탁하였는데, 청구인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고 일단 청구인의 지인에게 명의신탁하도록 도와준 것이며, 세무조사 당시 당황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 2010년 쟁점주식매매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OOO과 OOO이며, OOO는 2015년 사망하여 확인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나, OOO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2015년 11월)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 아니라 OOO와 OOO이라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OOO와 OOO이 청구인에게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를 부탁하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동창생 등 지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도록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