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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03 2015나64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D(피고의 여동생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사람), E(피고의 동서)는 1989년경 각자 비용을 1/3 부담하여 속초시 C 전 2,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되, 대내적으로는 각자 1/3 지분씩 소유하며 D, E의 지분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피고와 D 및 E가 각자 3,000만 원씩 분담하여 마련한 자금 9,000만 원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1989. 3.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D는 2001년경 사망하였고, 원고가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