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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가소351639 판결

배당이의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국승]

제목

배당이의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요지

당초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6가소351639 부당이득금

원고

AAA

피고

BBB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7,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판사 ddd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