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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630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118호에 있는 ‘D’ 의 사업자 등록증 명의를 E에서 F로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성명 불상의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F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하다’ 는 말을 듣고, 임대인인 주식회사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 세무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서울시 강남구 C 건물 118호’, 보증 금란에 ‘ 금 오천만 원정, \50,000,000’, ‘ 계약금 금 일시불’, 잔 금 ‘ 금 오천만원 원정은 2013년 12월 17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란에 ‘2013. 12. 17.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되 임대차 기간은 인도 일로부터 2015. 12. 16.까지로 한다’, 특약 사항란에 ‘ 본 건물에 경매 진행 중이므로 월 임대료를 경매 해결 후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인 주 소란에 ‘ 서울시 C 건물 121호’, 임대인 성 명란에 ‘( 주 )G’, 대리인 주 소란에 ‘H 101호’, 성 명란에 ‘A’, 임차인 주 소란에 ‘ 서울시 관악구 I@’, 임차인 성 명란에 ‘F ’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대리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 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제 1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