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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713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원에서 운동을 하며 알게 된 C 등과 돈을 딴 사람이 술을 사기로 하고 이 사건 도박을 한 점, 이 사건 도박이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승자가 다른 참여자들 로부터 1회에 합계 4,000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도박의 결과로 모든 참여자들이 따거나 잃은 돈의 액수가 3,000원 또는 15,000원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