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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6노896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의 점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방조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의 점의 요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중국 심천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 'K' 을 개설, 총괄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의 입금, 송금 및 관리에 필요한 소위 ’ 대포 통장‘ 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L, M는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다라 피고인 B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흥국생명 앞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카르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9개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 9개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5. 10. 하순경부터 2016. 1. 5. 경까지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J, 'K’ 을 총괄운영하고, L, M는 위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