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위 버스의 정 차 위치가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 위였던 점, 2 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에서 승객이 하차할 것을 예상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

나 아가 피해자는 폐 질환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 중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버스 정류장 바로 근처였다.

버스 정류장 근처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히 이 사건처럼 버스가 근처에 있는 경우 버스에서 승객이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피고 인의 차량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약 3 발자국 정도 인도를 향해 걸은 후에 피고 인의 차량에 부딪혔다.

만약 피해 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