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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3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의 생활지원실 서무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C이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인 A, B에게 다른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F의 상가 관리비 미납내역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피고인 A, B은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