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8.9.선고 2017고단24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2017고단248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은혜(기소), 최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 8.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주)E 건축회사 사무소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 감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92.경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윤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