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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0 2012고단3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공장장으로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2.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위 공장 내 물품 입출고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초경부터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내에서 말레이시아에 수출하였다가 규격이 맞지 않아 반품 받은 칼라강판펜스 450장과 동탄의 건설현장에 임대ㆍ설치하였다가 해체보관하고 있던 방음판펜스 100장 시가 27,948,150원 상당의 펜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7. 12:00경 H을 운영하는 I에게 위 펜스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펜스는 주식회사 F이 아닌 주식회사 J의 소유로서 경영자의 허락을 얻어 고철을 처분하고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위 각 펜스는 중고품으로서 마땅히 처분할 방법이 없어 수년간 야적장 및 창고에서 보관되어 왔고, ②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각 펜스를 고철가격으로 팔았는데, 받은 금액은 600만 원 정도로서 비교적 적다.

③ 이 사건 공장 및 물품은 원래 주식회사 K 또는 J(회장 L)의 소유로서,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공장장은 고철을 임의로 처분하여 폐기물비용, 직원들의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해 왔고 실질경영자인 L도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받은 금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B은 단지 회식에 참가하였을 뿐 달리 취득한 이익이 없다.

④ 주식회사 K은 2010년경 일본기전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