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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정1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9. 03:5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1층 로비에서, 피고인들의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 H, I, J, K을 포함한 그 일행 앞에 침을 뱉은 일로 위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발로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H의 얼굴 등을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 D은 손으로 H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H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I의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J의 얼굴 등을 때렸다.

또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H의 얼굴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J의 얼굴 등을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H의 얼굴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I의 얼굴 등을 때리고, K의 얼굴 등에 화분 받침대를 던졌다.

또한, 피고인 L은 주먹으로 J의 얼굴 등을 때리고, 손으로 I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 H, J, K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H, M, N, K,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피의자들의 폭행 내용 정리)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일행이 피해자들의 일행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서로를 상해하거나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폭행한 피해자들 전부가 미성년자로서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