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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나663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9,78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2018. 7.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1. 부동산임대사업자인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은평구 C건물 제252동 제지하1층 제상가비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4. 21.부터 2012. 4. 2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후불)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당일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2010. 5. 7. 나머지 9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첫 1기분(2010. 4. 21.부터 2010. 5. 20.까지)에 관한 차임은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거듭되다가(2015년 1월분부터는 월 차임이 후불이 아닌 선불로 지급되는 조건으로 3,2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최종적으로 2017. 4. 2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8.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10, 16 내지 18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영상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3개월 18일분의 차임 합계 11,8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8,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 다음날인 2017. 7. 9.부터 공탁일인 2018. 3.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