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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노2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이 법원이 2019. 2. 8.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사실, ②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2019. 2. 1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③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2. 18. 사선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 법원이 같은 날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취소한 사실, ④ 피고인과 당심 사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⑤ 당심 사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9. 6. 21.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위 2019. 2. 13.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인 2019. 6. 21.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이유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