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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다소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