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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19노1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2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