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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6나125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이 전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공사비 정산내역(을 제3호증의 1)과 최종정산내역(을 제3호증의 2)은 H(원고를 운영하고 있는 실경영자)과는 전혀 관계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 내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I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비 정산내역과 최종정산내역의 필적이 H의 필적임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정산내역들은 H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 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쌍방 합의 하에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