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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8 2019고단5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1세)은 부천시 C아파트 D동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위층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평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집에서 독가스를 피운다고 의심하다가 2018. 11. 10. 16:05경 위 C아파트 D동 3-4호 라인 앞에서 피해자에게 “독가스 좀 그만 피워!”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모자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의 골절상(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