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4. 피고와 사이에 강릉시 C 외 1 필지 지상 신축 상가 건물인 D 복합 상가 ㆍ 다세대주택 중 E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대 금 278,880,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날 및 다음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합계 55,776,000원( 이하 ‘ 이 사건 계약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위 상가 건물 중 지하 F 호는 2018. 2. 경 준공허가 당시 그 용도가 목욕장(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으로 지정된 점포로서, 2019. 3. 20. G에게 같은 용도로 분양된 후 2019. 4. 25. 경 G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는데, 이후 G은 2020. 2. 7. 위 점포의 용도를 수영장( 운동시설 )으로 변경한 다음 2020. 3. 31. 경 H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현재 피고는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I 과 사이에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20가 합 15853호로 분양 대행 수수료 등과 관련된 312,296,440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 직원 이자 분양 대행사 대표이던
J은 원고에게 ‘ 장차 지하에 목욕탕이 입 점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분양 받은 후 이를 미용실로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도 추후 목욕탕 입점 시에 지정하기로 하면서 계약서의 해당 란을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
그런 데 이후 지하 F 호 점포가 G에게 분양될 무렵에 위 설명과는 달리 그곳에 수영장이 입 점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도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