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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6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제 2 해 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초병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16:00 경 인천 강화군 교 동면 인사 리에 있는 제 2 해 병 사단 5 연대 교 동부대 B 생활 반에서, 피해자 일병 C의 관물 대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700원 상당의 담배 3 갑 및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 강화군 교 동면 인사 리에 있는 제 2 해 병 사단 5 연대 교 동부대 B 생활 반에서, 피해자 일병 C(21 세 )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먹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 강화군 교 동면 인사 리에 있는 제 2 해 병 사단 5 연대 교 동부대 B 생활 반에서, 피해자 일병 C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에서 “ 뚝” 소리가 나도록 10회 가량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4.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 리에 있는 제 2 해 병 사단 51 대대 D 중대 생활 반에서, 피해자 일병 E(22 세 )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라이터에 불을 켜 뜨겁게 달군 이후 라이터를 피해 자의 좌측 손등에 6회 가량 가져 다 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 리에 있는 제 2 해 병 사단 51 대대 D 중대 생활 반에서, 군인인 피해자 상병 E(22 세) 을 누워 있게 한 후 손을 피해 자의 상의 런닝 속으로 집어넣어 복부 및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조사결과 보고서, 인지 보고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