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노4040

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에게 “ 칼이 있으니 소리 지르지 마라” 고 협박을 계속하면서 잠시나마 피해자를 피해 자의 집 방향으로 끌고 간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간 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강간 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