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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1.10 2017노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이와 반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수사 당시 일부 인정하였던 범행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어떠한 사유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는 지에 대하여 명확히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나이 어린 친딸을 상대로 간음 및 강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 하여 위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는 듯한 서신을 보낸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권고되는 양형기준( 징역 8년 ~ 20년 6월) 피해자의 서신 내용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 상 특별 감경요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