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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3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홀로 13세의 아들을 부양하여 왔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