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920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2013. 1. 4.자로 확정된 이 법원 2012차11308 지급명령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종전 지급명령 결정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법원이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면서, 다만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의 시적제한을 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기판력만을 배제하고 있을 뿐이어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단순히 기판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와 같이 소의 이익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의 종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변론종결일 현재 3년 이상 남은 상태로서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한 상태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