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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4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다만, 피고 인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권이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 6793 판결 등 참조 ) 분리 ㆍ 확정되어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의 근로자이던

D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16,448,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사업화 사업 협약에 따라 피해자 재단법인 H 재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연구 개발비 3억 3,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6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위 근로자 D를 위하여 8,407,81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