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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1 2019노16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로 유튜브 게임 영상에만 몰두하고 있어 추행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

(사실오인). 가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3. 20. 08:30경 지하철 9호선 B역에서 C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급행 전동차(아래에서는 단순히 ‘전동차’라고 한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였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및 단속 경찰관의 원심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가명), 경찰관 E의 원심 법정진술, 범행영상CD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동차에 탄 직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 전체가 거의 붙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리된 이후에 다시 피해자가 전동차에서 하차할 때까지 그 뒤에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