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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8 2014고정170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월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통신회사가 위 아파트에 광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반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근무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6. 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에 있는 달미 자율방범대 앞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초고속 광케이블 진입 공사를 신청한 E 안산센터장 F으로부터 “이번에 우리 회사가 D아파트 광케이블 공사를 진입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1.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만 원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자기앞수표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300만 원 중 현금 1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자기앞수표 200만 원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F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증인

F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된 점, 이 사건은 F의 고소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D아파트 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F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한 것을 보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수사의 단서에 특별한 의문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편, 피고인과 F과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볼 때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