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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3구합21398

손실보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주시 B 하천 169,3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6. 7. 28. C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1966. 8. 2. 같은 해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 중 10,000/51,287 지분에 관하여 D이, 15,634/51, 287 지분에 관하여 E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D 명의의 10,000/ 51,287 지분에 관하여 1985. 9. 3. F가 1981.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87. 5. 14. 위 F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달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G가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한강의 하천구간 내에 위치해 있고, 1978. 12. 작성된 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한강하천대장에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구역(1965년부터 1976년 사이에 축조된 법흥제의 제외지)으로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8. 8. 작성된 한강하류 하천대장 부도에도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971. 7. 20.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제방이 축조되면서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위 토지는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1987. 5. 14.부터 이 사건 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법흥제의 제외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