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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2 2019가합6955

주주권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건설 자재 도, 소매 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 1. 8.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보통주식 125,000 주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원고가 62,500 주, D이 37,500 주, 피고 C이 25,000 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배우자인 E은 2013. 10. 1. D 명의로 된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37,500 주를 인수하고, 피고 회사의 주주 명부에 위 주식에 관한 주주로 기재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3. 경 유상 증자를 하면서 보통주식 25,000 주를 발행하였고, 위 주식이 피고 회사 주주 명부상 주주의 보유주식 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12,500 주, E에게 7,500 주, 피고 C에게 5,000 주씩 배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원고가 75,000 주, E이 45,000 주, 피고 C이 30,000 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피고 회사의 주주 명부상 피고 C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30,000 주( 별지 목록 기재 주식 )를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원고와 피고 C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