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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98]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11:4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도로변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H 테라 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04,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이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당시 피해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를 약 50m 정도 추격한 후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본네트를 잡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진행시키지 아니하거나 진행시키더라도 피해자를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비키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조금씩 움직여 총 1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합 49]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5. 21:03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