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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6가단927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87,887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2013. 5. 8.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5) 및 2013. 10. 3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2017. 8.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2년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F 및 G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조경공사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대금 4,294,948,342원에 하도급하였고, H은 2014. 10. 24. 원고에게 위 조경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 석공사대금 7,92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H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5카단4264)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5. 10.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3. H을 상대로 공사대금 합계 105,704,500원(= 위 석공사대금 7,920만원 I아파트 조경공사 중 석공사대금 26,504,500원)에 관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5차742)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1. 19.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함과 동시에 28,387,887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6타채404)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6. 1.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E은 피고의 동의하에 2014. 7. 31.부터 2015. 3. 3.까지 H에게 공사대금 합계 2,441,262,895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6호증, 을 1, 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07,587,887원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된 금액 7,920만원 추가로 압류된 금액...